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설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다.


하지만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다. 손이 많이 가는 명절 음식을 온종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산더미 같이 쌓인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주부들은 벌써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호소한다.


남편들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귀성길 차 안에서 쏟아지는 아내의 짜증과 하소연을 들을 것을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고 말한다.


평소 큰 문제없이 잘 지내던 부부도 명절을 보내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하물며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는 어떻겠는가.


실제 지난해 서울가정법원과 서울동부·서부·남부·북부지법 등 서울지역 5개 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명절 직후 이혼신청이 평소보다 3배가량 많이 접수됐다.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일 하루 동안 5개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접수 건수는 모두 240건으로 지난해 들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것이다.

잦은 분쟁이 있는 부부 가운데 명절을 계기로 ‘도저히 못 참겠다’며 이혼 결심을 굳히는 사례도 있고 명절 전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명절 분위기를 흐리기 싫다’며 명절이 끝나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 단합의 의미인 명절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깝다.

역지사지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명절에 일어난 사건만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로 국한해서 본다면, 해결책은 ‘역지사지’다.


핵가족 문화에 익숙한 아내 혹은 남편이 시부모 혹은 장인장모와 명절을 보내면서 당황스럽고 불편한 점이 왜 없으랴. 서로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본다면 언성을 높일 일도, 설사 언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못 들어 줄 일도 없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명절 연휴 때 결혼 한 여동생이 빨리 오면 안절부절 못한다”고 한다. 아내 역시 친정에 가고 싶어할 텐데 금세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올수록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 아내 역시 여동생처럼 며느리이자 딸이기 때문이다. 역지사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부부갈등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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