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불법수입되어 재배되고 있는 참송이버섯 톱밥배지


중국산 버섯들이 버젓이 국내산 버섯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


최근 농산물 원산지표시기준의 미비로 중국산 수입 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이 국내산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버섯 생산농가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순수 국내산 버섯은 재배농장의 수질, 배지(톱밥 등) 및 버섯에 대한 3단계 잔류 중금속,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통과해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확보된다.


하지만 톱밥과 쌀겨 등으로 제조되어 4개월여 동안 중국에서 배양된 후 수입되는 톱밥배지는 현행 수입절차상 미생물, 바이러스, 잔류 중금속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한 검역절차 없이 통관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산 수입배지에서 재배되어 국내산으로 판매되는 버섯은 식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버섯재배 기업인 하나바이오텍 관계자는 "이런 중국산배지 배양 버섯의 국내산 둔갑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정상적인 농가들만 피해본다"고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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