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를 만 29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1234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 3% 의무화법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63.9%가 ‘반대한다’를 선택했다.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72.3%),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71.3%), ‘2, 3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34.9%), ‘고졸 이하’(33.3%)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성별로는 ‘여성’(57%)보다 ‘남성’(67.5%)의 반대 의견이 많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나이 때문에 차별 받는 것 같아서’(75.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열린 채용에 역행하는 거라서’(55.6%), ‘공정한 평가 기준이 아니라서’(54.6%),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26.9%), ‘효과 없는 전시행정 같아서’(22.8%) 등이 있었다.


반면 찬성하는 구직자들은(445명) 그 이유로 ‘청년 취업난 해소에 필요한 제도라서’(70.6%, 복수응답),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서’(31%), ‘나는 아니지만, 혜택은 돌아가는 거라서’(17.8%), ‘의무 조항이라 잘 지킬 것 같아서’(13%) 등을 들었다.


현재 법안에 적용된 청년기준 연령에 대해서는 85.4%가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답했다. 희망 연령으로는 ‘만 39세 이하’(52.8%), ‘만 35세 이하’(13.7%), ‘만 30세 이하’(11.5%), ‘만 33세 이하’(6.9%)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구직활동을 하면서 연령 때문에 차별을 받은 구직자는 얼마나 될까?


응답자의 75%가 연령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경험이 있었다.


차별은 주로 ‘연령 제한으로 지원이 안될 때’(58.9%, 복수응답)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계속해서 ‘연령관련 내부 규정이 있다고 들을 때’(34.7%), ‘면접 시 연령관련 질문을 받을 때’(31.9%), ‘졸업예정자 등이 우대 조건일 때’(31%), ‘입사지원서에 나이를 적을 때’(29.5%) 등이 뒤를 이었다.


차별을 받았던 기업 형태는 ‘대기업’(60.7%), ‘중견기업’(22.5%), ‘중소기업’(16.9%) 순이었다.


또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공공기관 청년고용 3% 의무화법’ 반대 비율(72.9%)이 경험이 없는 응답자(36.7%)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취업난 해소를 위해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신규채용 기업 지원책 확대’(48.4%,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 채용 및 규모 의무화’(42.8%), ‘인턴 채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화’(35.7%), ‘청년 구직자 취업 지원 교육 확대’(28.9%), ‘스펙 완화 의무화’(27.1%)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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