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65개사를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전 유예기간 여부를 조사한 결과, 68.8%유예기간이 있다라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73.3%), ‘중견기업’(71.4%), ‘중소기업’(68.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채용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58.6%(복수응답)업무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당사자에게도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39.8%), ‘조기퇴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37.8%), ‘직무교육 등의 기간이 필요해서’(22.7%), ‘팀 적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22.3%),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22.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유예기간이 있는 채용 형태를 살펴보면 신입96%, ‘경력62.2%의 기업이 운용하고 있었다.
방식은 신입과 경력 모두 수습제’(각각 70.1%, 77.6%)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은 평균 3개월로 집계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3개월’(79.3%), ‘2개월’(8%), ‘1개월 이내’(5.6%), ‘6개월’(4.8%) 등의 순이었다.
채용 유예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입사원 채용 시 열정적 자세 등 태도’(27.4%)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다. 뒤이어 팀 및 조직 적응력’(20.8%), ‘업무 역량’(18.3%), ‘업무 적응 속도’(15.8%), ‘인성’(13.7%) 등의 순으로 답했다.
경력의 경우 업무 역량’(42.3%)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계속해서 팀 및 조직 적응력’(15.4%), ‘업무 적응 속도’(13.5%), ‘인성’(9%), ‘열정적 자세 등 태도’(9%) 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람인의 관계자는 기업에서 채용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함께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업무역량과 인재상 부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서는 안 된다. 유예기간 동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근무태도에도 신경을 써야만 최종 합격은 물론 추후 원만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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