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준규격을 신규로 5개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15품목의 표준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은 곡물차·육포 등 5품목이 추가 제정됨에 따라 총 77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번 전통식품 표준규격 신설 대상은 곡물차,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백삼가공품이다.
앞으로 한과류 등 기존 주요품목의 표준규격을 유통현실에 맞게 개정해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선호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통식품 표준규격 개정은 총 15품목으로 한과류, 청국장, 건표고, , 고추장, 된장, 간장, 유자차, 인삼차류, 찌는떡, 치는떡, 삶는떡, 염절임, 초절임, 홍삼가공품이 있다.
전통식품 인증품은 주원료 100%를 국산으로 사용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이나, 일반 식품보다 가격이 다소 높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 성향 및 매출액 변화, 소비자 선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통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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