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전남 고흥군 소재 백마농원 김모씨(, 34)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김씨가 지난 201012월부터 올 1월까지 생산한 친환경 유자차제품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친환경 유자차(1.2kg)', 1,159(966, 시가 1,000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소재 ()데레사소비센타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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