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2015년까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하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한시적인 발급수수료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는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 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국민들이 100여 년간 일상생활에서 본인의사 표시의 수단으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오면서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특히,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은 도장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어 더욱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안행부는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50% 낮춰 이 제도가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거소 신고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만 제출해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간편화했다.


기존에는 내국인·외국국적동포·등록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 같은 하나의 신분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했으나, 국내거소 신고자는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까지 제출함에 따라 불만을 사왔다.


이밖에 인터넷(민원 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전화 인증을 추가하고 PC 인증을 제외했다.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인감증명제도와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국민들 사이에서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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