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라면값 담합 과징금 1000정당하다"



[팩트인뉴스=구경모 기자]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과하다며 농심과 오뚜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정당이었다.


수년간 라면가격을 담합해온 농심과 오뚜기에 대해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장판사 강일원)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은 지난 20015월부터 20102월까지 총 6차례 정보교환을 통해 라면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린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업계 1(점유율 70%)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3개업체가 비슷한 수준에서 뒤따라 올리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이들 업체 4곳에 모두 1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에는 1077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고, 오뚜기에는 97억여원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은 116억여원을 부과받았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면제받았다.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다음달 4일 판결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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