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등석 항공권 무상으로 이용” 검찰에 수사의뢰
[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땅콩회항’ 사태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얼마나 많은 죄명으로 기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1등석 항공을 그 동안 무상으로 이용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항공권을 무상 제공받았을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며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이 무상 항공권을 제공할 때 이사회의 의결과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회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람 “소액주주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검 형사5부(이수근 부장검사)는 수사의뢰를 받은 만큼 내사를 거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추가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를 실시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법 제50조에 따르면 ‘램프리턴’ 결정과 승무원 지휘권한은 기장에게 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램프리턴을 직접 지시했을 경우 월권행위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부분은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적용될 수도 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 견과류를 봉지째 제공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찔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항공보안법 제43조 직무방해죄에 해당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특히 검찰은 항공기 조사매뉴얼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으로 결론 내렸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승객으로서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이 된다. 이는 형법상 업무 방해 혐의까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형법상 업무방해인지 항공법상 업무방해인지 아니면 둘 다 적용이 되는지 현재 상황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법리와 관련된 것이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조계 관계자는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폭행죄,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에 대한 얘기가 분분하다. 검찰이 얼마나 많은 죄명으로 기소할지 불투명하다"며 "경합할 경우 분명 하나의 죄명으로 기소할 때보다 처벌 수위에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반나절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대항항공 측이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정황을 일부 파악해 조 전 부사장과 관련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 등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아 조 전 부사장이 회사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증거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소환 조사결과와 통신기록 등을 검토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자신에 대한 주요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