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등석 항공권 무상으로 이용” 검찰에 수사의뢰

▲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땅콩회항사태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얼마나 많은 죄명으로 기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1등석 항공을 그 동안 무상으로 이용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항공권을 무상 제공받았을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며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이 무상 항공권을 제공할 때 이사회의 의결과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회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소액주주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검 형사5(이수근 부장검사)는 수사의뢰를 받은 만큼 내사를 거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추가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를 실시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법 제50조에 따르면 램프리턴결정과 승무원 지휘권한은 기장에게 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램프리턴을 직접 지시했을 경우 월권행위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부분은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적용될 수도 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 견과류를 봉지째 제공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찔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항공보안법 제43조 직무방해죄에 해당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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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항공기 조사매뉴얼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으로 결론 내렸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승객으로서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이 된다. 이는 형법상 업무 방해 혐의까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형법상 업무방해인지 항공법상 업무방해인지 아니면 둘 다 적용이 되는지 현재 상황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법리와 관련된 것이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조계 관계자는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폭행죄,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에 대한 얘기가 분분하다. 검찰이 얼마나 많은 죄명으로 기소할지 불투명하다""경합할 경우 분명 하나의 죄명으로 기소할 때보다 처벌 수위에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반나절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대항항공 측이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정황을 일부 파악해 조 전 부사장과 관련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 등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아 조 전 부사장이 회사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증거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소환 조사결과와 통신기록 등을 검토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자신에 대한 주요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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