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6.9%,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박길재 기자]여성들이 주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청소·학교급식 업계가 입사 1년차 직원과 12년차 직원의 임금 차이가 5만원밖에 나지 않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업계 직원의 전체 16.9%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한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직원 월급은 110만원 정도로, 연차가 쌓이거나 성과를 내도 월급은 최저임금(시급 5880)을 넘지 못한다.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란 슬픈 말까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오래 일해도 근무 숙련도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 신입 직원의 월급이 95~98만원인데, 입사 12년차의 직원도 103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나마 이 같은 경우는 나은 편에 속한다. 일부 대형마트는 기본급 50~60만원에 각종 수당을 더해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근무 시간 내내 매장에서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필요한 사항을 업무 규칙으로 정하는 곳도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업무효율을 위한 조치라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형마트 측에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또 장갑을 끼고 일하는데도 마트에서는 고객보다 화려하면 안 된다며 손톱에 매니큐어도 못 칠하게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일 세계 여성의 날(8)을 앞두고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여성노동자 증언 기자회견에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국내 여성노동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여성 노동자가 주류인 대형마트·청소·학교급식 업계일수록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107년 전과 똑같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분노스럽다"고 전했다.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는 이현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급식분과장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월급 통장을 볼 때마다 '학교에서 밥을 짓는 교사'라는 자부심마저 무너져 버린다""기본급이 조금 올라 100만원 남짓 월급으로 받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또한 청소노동자인 홍은숙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려대분회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리자들이 트집 잡으면서 '그렇게 일할 거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는 식으로 폭언하거나 성희롱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진숙 홈플러스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은 "대형마트가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 주면서 다른 중소마트 역시 그렇게 맞춰진 상황"이라며 "많은 사업장이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해 마치 최저임금이 적정한 것처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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