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박길재 기자]오는 31일부터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10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민간 기업에 취업할 때만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직 유관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이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 유관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이 1000곳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부처별 의견 조회가 끝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 기업으로 고시된 곳은 총 13586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4곳이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재취업 창구로 지적됐던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안전감독 업무 관련 기관, 인허가 규제 업무 및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과단체가 포함될 예정이다.
게다가 학교 및 병원법인, 기본 재산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에 취업할 때도 이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취업심사에서 업무 연관성을 따질 때 본부 직원과 소속 기관 직원의 기준을 달리하는 등 당초 입법예고와 달라진 부분도 있다.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본부·본청과 소속 기관 업무로 업무 연관성을 따지지만,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는 본부를 제외한 소속 기관 업무만으로 업무 연관성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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