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전북 군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42억원(일반회계 45억, 특별회계 197억)에 달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검사지연 및 미필)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가장 많았으며 ▲불법건축물 과태료 ▲도로점·사용료 등에서도 체납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중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미납시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한 압류, 자동차과태료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또한 임대보증금·각종 보조금·쌀 직불금·법원 공탁금 등 더욱 강력한 압류활동과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제공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시는 세외수입징수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을 일괄관리 해왔으며 체납자 일괄 안내문 발송, 각종 재산 및 채권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으로 이월체납액 29억6천만원을 정리했다.


시 이진석 징수과장은 “국세·지방세에 비하여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시는 불가피하게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체납된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는 최초부과건 자진 납부시 20%를 감경하며 체납시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위택스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간단e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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