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한국의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시대로 인해 ‘해외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재테크가 돼버렸다.


이어 해외 투자에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 바구니에 계란은 모두 담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는 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더 ‘안전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주가 지수를 따르는 만큼 개별 종목의 등락보다 진폭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ETF투자는 거래소를 통해 일중 매매할 수 있으며 상당수의 ETF는 미국 S&P500 및 KOSPI 등 특정 주가 지수를 추종한다. 주가 지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ETF 상품에 관심을 가져도 된다. 채권, 원자재, 환율 등을 주식 매매하듯 투자 할 수 있다.


또한 ETF는 저렴하다. ETF 수수료는 뮤추얼펀드 수수료(1.5~2%), 인덱스펀드 수수료 (1%)와 달리 0.5%밖에 안 된다.


다양한 ETF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 ETF를 보면 선택폭이 제한적이다.


또한 다른 면에선 ‘한 바구니에 계란은 모두 담지 말라’의 원칙을 따르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글로벌 증시’에 상장돼 있는 ETF에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ETF를 활용한 자산관리의 매력이 높아진 것으로 인해 기관 투자가와 개인 또한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로 마치 인공지능 로봇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분야에서도 글로벌 ETF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상황, 등락하는 증시에 따라 글로벌 ETF는 리스크가 따른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ETF 중에 해외 ETF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정이 된다. 적은 금액으로 안정적인 애플 같은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 할 수 있고 펀드의 운영이 투명하다는 것이다.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미국 및 중국 주식, 리츠, 금, 은, 원유 등 가장 대표적인 상품 위주로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선택폭이 작지만 언제든지 주식시장을 통해 장중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일간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가치와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 역시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과세 제도도 불리한 면 이 있다.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250만원 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그 이상은 22%의 양도소득세가 분리 과세되면서 종합소득 과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면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무려 15.4% 배당소득이 발생하며,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과세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


다만 내년부터 국내 상장 해외 ETF도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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