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박예림 기자]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령 수정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재개정 작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비대위 회의를 통해 "정부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준비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농축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을 '한우소비 금지법', '농가 소득 절벽법'이라고 한다"며 "법 적용에 앞서 개정 내용이 진정 최선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농축수산업계의 우려를 대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정부의 시행령을 고쳐서 필요하다면 2003년에 정했던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조정,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해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당시 한식집 정가가 3만원 정도였다고 해서 그정도 선에서 정한 것인데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5만원선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김영란법을 적용하면서 2003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체로 농축산업, 음식점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개최된 비대위 회의를 통해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전환점을 만들자는 국민적 열망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난 만큼 우선 시행을 해야 한다.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당내 호남권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그간 지역 경기 침체와 농·어민 피해를 우려하며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추후 다른 두 당의 흐름에 합류할 가능성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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