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지난 1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박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여부를 두고 벌인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검찰 수사 대상인 박 의원의 방어권을 좀 더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제시된 박 의원의 혐의입증이 완전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 담당인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관련된 증거에 비추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영장 청구 후에 김모(64)씨에 대한 판결이 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참여해서 반대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한 기회까지 보장된 것이 아니다"며 "사정변경에 불구하고 여전히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전월 14일 박 의원에게 거액의 공천 헌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언도한 바 있다.


또한 한 판사는 "2000만원의 비용도 선거가 끝나고 피의자의 회계 책임자가 구속되고, 선거 관련 장부들도 검찰에 모두 압수된 후에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며 "추가된 피의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형사처벌을 묻기 위해서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충분하게 기각 사유를 검토해보고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전월 28일 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수차례 김씨와 접촉해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5월16일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약 두 달간 보강수사를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과정에서 박 의원의 혐의에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축소 지출 신고한 부분을 추가했다.


아울러 선거비용 불법 지출에 관한 진정서가 전월 23일 접수되고, 일주일 후 박 의원 측이 납품자에게 현금으로 2000만원을 직접 변제한 것도 혐의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박 의원의 추가 혐의에 관한 입증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 측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주목해 위법한 선거자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 규정은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계좌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에게 회유 의도의 통화 정황이 있었다면서 박 의원에게 증거인멸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반면 법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의원의 혐의에 관한 증거물 등의 확보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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