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이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가 금품을 강탈하고 성폭행하려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의도적으로 살해”라며 “범행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용서받을 수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을 박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3시쯤 의정부 사패산 8부 능선 등산로 인근에서 등산객 A(55·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A씨가 반항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금 1만5000원을 챙긴 뒤 신용카드와 지갑은 등산로 미끄럼방지용 멍석 아래 숨긴 채 도주했다.


이 가운데 A씨는 다음날 오전 7시쯤 상의 일부와 하의가 벗겨진 채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고, 정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하지만 정씨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묻지마 살인’은 아니다. 우발적으로 금품을 뺏으려 한 강도 범행”이라며 “당초 살해 의도가 없었던 점과 자수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 진술에서 정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참회와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형 생활을 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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