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한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기 했지만, 피해자와의 관게 등에 거짓말을 하거나 조사자에게 화를 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성폭력 범죄 등으로 10년의 수형 생활을 마친 뒤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의 집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보험 상품을 안내해 드리겠다”고 속여 접근한 뒤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범행 당일 집에 숨어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를 성폭행한 후 금품을 달라고 위협하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대전에서 부녀자를 상대로 핸드백 날치기 범행을 벌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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