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국내 유일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이 글로벌 최대 해운동맹 ‘2M’에 조건부로 가입한다. 내년부터 제한적으로 선박 운항에 협력하되, 3년 후인 2020년 현대상선의 재무구조와 유동성 등 해당시점 상황을 고려해 가입한다는 조건이다.


2M, 3년 후 현대상선 업황 고려해 정식 동맹가입 검토


지난 11일 현대상선은 “2M과 새로운 협력을 위한 협상을 타결했고, 향후 항만청 등록 또는 승인에 필요한 협약서를 준비, 미국 해사위원회(FMC) 승인 등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명칭은 ‘2M+H 전략적 협력(Strategic Cooperation)’으로, 기존 O3-오션 얼라이언스에서 채택한 ‘선복교환+선복매입’ 방식과 유사하고 얼라이언스 여부를 구분하는 ‘타 선사에 대한 배타성’과 ‘FMC Filing이 가능한 구속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과 채권단 측은 2M보다 동맹 강도가 약한 '오션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이 협력하는 수준으로 현대상선이 머스크·MSC와 협력하게 돼 사실상 단순한 협상 타결이 아닌 ‘가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대상선의 입장 표명에도 이번 협상 체결을 두고 업계에선 의미를 축소하는 의견들이 대두된다.


이번 합의서는 ‘2M’ 측과 화물의 적재공간을 의미하는 선복의 매입·교환을 통한 협력운항으로, 지난 7월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기대했던 공동운항(선복공유)보다는 낮은 수준의 동맹 이다. 현재 세계 1~2위 선사인 머스크와 MSC는 선복공유를 진행 중이다.


결국 현 소속 동맹인 G6에서 현대상선은 선복공유를 하는 높은 단계의 결속력을 지녔던 데 반해 이번 동맹의 낮은 수준의 동맹 결속력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이다.


업계, 선복공유 아닌 협력운항…“실효성 의문”


이런 가운데, 해운동맹에 대한 계약 기간은 3년으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현대상선 측은 “한진해운의 해외터미널 인수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거나 2020년 환경규제에 따른 선박발주 기회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3년 간 단기 협약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현대상선은 내년부터 새 해운동맹 체제에서의 선복량이 현재 해운동맹인 G6(내년 3월 종료) 대비 20% 수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대상선 측은 “현대상선이 경쟁력를 확보한 북미서안 운영항로를 기존 G6에 속해 있을 때보다 2개에서 3개로 1개 더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 나오는 데 대해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은 12일 오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상선이 정상화 전제조건인 얼라이언스 가입을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유 사장은 “얼라이언스의 선박 운영 방식이 다소 느슨한 제휴형태이긴 하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운영 방식은 여타 해운동맹에서도 채택하고 있으며 FMC의 구속력이 담보된 제휴관계로 명백히 얼라이언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유 사장은 이번 현대상선의 해운동맹 논란을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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