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한준호 기자]지난 2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을 전담한 법원이 결국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그간 일궈온 자산과 인력 등의 처리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17일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진해운 주식 상장폐지 절차…거래정지 후 780원선


한진해운은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 간의 항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파산 선고 이후엔 파산재단이 설립되고 파산관재인(변호사)이 잔여 자산을 매각하게 된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이 사실상 모두 매각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진해운 자산은 이미 90%가량이 매각됐거나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파산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선 파산 선고 이후 진행될 상장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이다. 이미 업계에선 청산 가치가 크게 떨어져 한진해운 주식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간 한진해운의 회생을 고대해왔던 개인투자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원의 이번 결정 이전인 지난 1일까지만 해도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도 있었지만 한진해운 주식거래 정지 이후 폭락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 24분부터 한진해운의 주식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한진해운의 주식거래 정지 직전까지 널뛰기 장세를 보이다가, 장 초반 한때 미국 롱비치 터미널(TTI)과 장비 리스업체 HTEC의 지분 20%에 대한 매각 소식에 24%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순식간에 25.76%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폭락, 결국 전날 대비 17.98% 하락한 780원에서 거래가 전격적으로 중단됐다.


만일 이날 고점에 주식을 샀을 경우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원금의 40%를 날린 셈이다.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실직 사태…“전국적으로 1만명 수준 예상”


또한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후폭풍은 ‘일터’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이미 법정관리행이 확정될 무렵부터 시작된 한진해운발(發) 실직사태는 임박한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직원 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육상직원 671명, 해상직원 685명 등 총 1천356명으로, 해외법인 현지 직원과 외국인 선원을 포함할 경우 총 직원 수는 3천9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한진해운 임직원의 경우 지금까지 SM상선 250여 명, 현대상선으로 50여 명 등이 빠져나갔지만 이 가운데 30여 명이 퇴사하는 등 아직 상당수가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대다수의 한진해운 직원들은 법원의 파산 선고가 날 때까지 회사에 남겠다며 무급휴가를 신청했거나 퇴사 후 아직 구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런 대량 실직 사태가 한진해운은 물론 항만조업 관련 업종 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부산신항 내 한진터미널 일감이 감소한 탓에 부두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110여 명을 포함해 컨테이너 수리업체와 그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진해운 선박이 주 고객이던 터미널 운영사와 도선, 예선, 줄잡이, 화물검수 등 항만 서비스업체들까지 영업에 타격을 받으면서 직원 수를 줄이는 등 실직 사태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해운업계와 관련연구기관들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직후 내놓은 분석을 통해 파산에 따른 실직자가 전국에서 최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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