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박예림 기자]정성립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앞서 금융위원회가 내린 ‘분식회계 제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린 현 경영진 대상 과징금, 해임권고 등의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이유로 과징금 45억원, 외부감사인 지정 3년, 고재호 전 사장 과징금 1600만원, 정성립 사장 과징금 1200만원, 김열중 부사장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측은 이 같은 증선위 제재 수위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원가 절감에 대한 지시가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정 사장과 김 부사장 등을 제재한 증선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중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한 해임권고 부분은 과도하단 입장이다.


검찰과 증선위는 지난 2015년 5월 취임한 정 사장이 지난해 대규모 실적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 2013년~2014년 손실 부분을 2015년 한꺼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측은 손실을 정상 반영하지 못한 것은 ‘직원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말 열릴 주주총회에서 김열중 부사장(CFO)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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