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한준호 기자]천신만고 끝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이 결정됐지만 한 명의 투자자가 자금 회수를 이유고 재항고하면서 경영 정상화 작업 자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5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의 처리 등 추가 자금지원의 핵심 열쇠인 채무 재조정 관련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17일~18일 양일 간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회사채 만기연장 등 채무 조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같은 달 21일 채무 재조정안을 인가했지만, 이 회사의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 1명이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6일 후인 27일 곧장 항고했다.


대법원 판결 때까지 채무조정 연기될 듯 “차질 불가피”

이어진 항고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지난 10일 기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투자자는 이에 불복, 재항고 마감일인 24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투자자는 대우조선해양에 30억 원 수준의 자금을 투자했으며, 항고를 단념하는 조건으로 앞서 시장 매입한 보유 회사채 전액을 액면가로 변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측은 전사적인 고통 분담이 전제된 상황에서 한 개인에 대한 변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투자자에 신속한 채무 재조정만이 모든 투자자들의 최소 손실이 보장된다는 논리로 협조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 투자자의 이번 재항고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 개선 일정 등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될 것으로 보여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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