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인천항만공사가 관리책임기관으로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18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항만공사는 6개의 물양장에 대해 최초 관리시점인 2005년 이후 10년 간 정밀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다가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항만법 제 29조에 의거 물양장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최소 1년에서 10년 주기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물양장 6곳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한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각종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물양장은 방충재·상부 콘트리트 파손 및 지지파일이 부식됐으며, 연안항의 물양장은 안전등급 C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양장은 부두의 기능 및 태풍 등으로부터 시설물들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법적으로 그 안전성 확인 및 보존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관리가 돼야 하는 기간 시설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항만시설은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정한 기간에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사장의 직무유기이자 근무태만”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물양장 등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물양장 5곳에 대해 최초관리시점인 2004년 이후 매년 2차례 검사 및 점검을 했으며, 울산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역시 2·3년 주기로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출처=홍문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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