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식약처는 산란계 농가 4곳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살충제 검사 항목을 기존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실시했다.


그 중 산란계 농가 4곳(충남 2곳, 경북 2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프로닐 설폰’이 0.03~0.11mg/kg 검출되면서 기준치가 초과돼 부적합 판정했다.


이에 따라 부적합 4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는 한편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중지 및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 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을 파악하고 농약 불법사용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한다.


이번 검사 결과 그동안 농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살충제인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사용했던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돼 원인을 조사 중에 잇다.


앞서 지난 15일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농가의 축사 환경에 피프로닐 설폰이 장기간 잔류할 수 있음에 따라 피프로닐 설폰이 닭에 지속적으로 노출 돼 계란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에서 피프로닐 설폰을 제거하는 방안을 농가 점검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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