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공공기관 편입이 유력시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SR의 공공기관 지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의혹에서 사실로 드러난 SR의 채용비리가 공공기관 지정을 가속화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반대한 국토부 이번엔 ‘찬성’…지정 확실시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내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SR의 공공기관 지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정부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운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업계에선 그간 SR의 경우 공공기관 형식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결국 SR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형식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SR의 경우 기타 공공기관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갖거나 30% 이상의 지분으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운위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됐다.


SR은 공적자금이 100% 투입됐다. 지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1%로 최대주주 자격을 가지며, 나머지는 사학연금(31.5%), 중소기업은행(15%), 산업은행(12.5%)이 각각 보유 중인 상태다.


지난 2013년 12월 설립된 SR은 그간 주식회사로 운영되면서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지적을 업계로부터 받아왔다. 결국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실이 이번 공공기관 지정을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채용비리 의혹에서 사실로…공공기관 지정 앞당겨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SR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찬성 결정으로 SR의 공공기관 지정은 확실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사실상 코레일과의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 대비 관리·평가 강도가 높게 적용되는 공공기관 편입을 눈앞에 둔 SR은 최근 국토부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SR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SR 임직원 자녀 13명을 무더기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토부 점검 결과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다만 SR이 지난 2015년부터 3년 간 채용한 직원 수가 약 600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