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인한 여파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이 사건 발생 5일 만에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공개했다.


삼성증권은 구제 대상을 ‘사건 당일(6일)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로 한정하고, 보상액은 당일 최고가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는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담아 우리사주 배당 사고 피해를 최대한 폭넓게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 범위를 배당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6일 오전 9시 35분을 기준으로 사고 발생 이전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들 중 6일 하루 동안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설정했다.


배당 오류로 인해 주가가 11% 가량 하락했던 30여 분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최대한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상액은 당일 최고가(3만9800원)를 기준으로 정했다. 당일 최저가(3만5150원)를 고려할 경우 피해 투자자들은 주당 최대 4650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삼성증권은 매매수수료, 세금 등에 대해서도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삼성증권 관계자는 "피해 접수 절차를 거쳐 최종 피해액이 확정된 투자자들에 한해 11일부터 보상액이 지급되기 시작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증권계좌로의 이체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폭”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일 매매거래가 없었던 주주들에게는 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증권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소비자원은 “삼성증권이 발표한 보상안은 터무니없다”며 “당일거래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피해를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구제 대상을 당일 거래자로 한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만큼 초유의 처벌과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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