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불완전판매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손실 40%를 금융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3일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A씨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했을 경우 증권사는 최대 4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정했다.


A씨는 증권사 직원 B씨의 권유로 옵션 일임상품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해 4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손실의 50%를 보전해주면서 재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2차로 1억원을 다시 투자해 6천만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대해 증권사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사고의 경우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는 옵션전략을 추구하는 일임상품으로, 동일 상품에 투자자 62명이 총 670억을 투자하여 약 430억원의 손실을 낸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이 상품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일이 거의 없다"고 투자를 권유한 부분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보다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어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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