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박예림 기자]지난해 5월 1일 노동절 참사로 기록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자의 날…삼성重, 크레인 사고 “30여명 사상”


당시 사망자 6명에 부상자 25명 발생이란 역대급 안전사고 발생에도 그동안 정부는 늑장 대처로 일관했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삼성중공업과 고용노동부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부상자 5명과 사고 목격자 7명에 불과하다”면서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방치된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조선소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원인으로 ‘다단계하청’ 즉, ‘위험의 외주화’를 꼽았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조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선 ‘다단계하청’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면서 “복잡한 다단계하청 고용구조 하에선 그 어떤 안전시스템도 작동할 수 없으며, 수많은 재하청 물량팀에 안전은 우선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노동절 참사’로 목숨을 잃은 6명의 유족은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아닌 협력사협의회와 개별적으로 합의했으며, 내용마저 공개되지 않았다. 게다가 부상자 25명 중 ‘경상’이나 ‘사업자’란 이유에서 산재 대상에서 제외됐고, 단지 6명만이 인정됐다.


특히 당시 사고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사실상 방치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은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관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대상자는 총 직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정신적 트라우마 여전…처벌 목소리도


그러는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대책위 측 설명이다.


삼성중공업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책위는 삼성중공업 박대영 전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검찰은 최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김 모 전 소장을 비롯, 전·현직 임직원, 협력업체 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 처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삼성중공업 박대영 전 사장을 처벌하라”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경영진은 조선소장만이 검찰 처벌대상에 포함돼 있을 뿐, 사고에 가장 크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박 전 사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최고 경영자가 중대재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면서 “지난해 4월 이미 입법발의 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하루 빨리 통과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4일까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1주기 추모 및 다양한 투쟁 활동 전개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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