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아시아나항공은 10일 불거진 불법 외국인 임원 재직 논란과 관련해 사외 이사는 해당 회사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사외이사 개념은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론된 인물은 1회 중임 이후 2010년 3월 26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퇴임했으며, 재직할 당시부터 국토교통부 신고 및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4년 3월 24일부터 2010년 3월 26일까지 6년간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이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항공법에 따르면 2012년 7월까지 외국인 임원 재직관련 제재 여부는 재량행위였다”며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재직 사실이 불거진 지난 4월 중순 국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8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 이후 임원 재직 현황을 전수조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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