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최저 임금인상으로 뿔난 편의점 업계가 ‘근접출점 자율규약’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가 모인 한국편의점사업협회(편의점협회)는 근접출점 자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심사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근접 출점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자율규약 거리 기준은 80m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정위의 심사가 통과될 경우, 출점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18년 만에 생기게 되는 것이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맹점주와 점포 계약 시 250m 이내 거리에는 자사 브랜드 편의점 점포를 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자율적으로 넣고 있다.


문제는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불과 10~20m 이내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입점하는 일이 실제 다수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가맹점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편의점 업계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1994년 정한 ‘80m 이내 신규 출점 제한’ 자율규약을 정했지만, 2000년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규정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규약이 무효화 됐다.


하지만 다시 출점 분쟁이 늘어나자 2012년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편의점 간 도보 거리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했다. 이마저도 2년 뒤 기업활동 제약 우려를 이유로 폐지됐다.


이에 공정위 측은 편의점 근접 출점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상태다. 출점을 제한할 경우 기존 대형 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나눠가지는 식의 담합을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익까지 줄어들 수 있다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후발업체인 이마트24 측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비회원사인 이마트24는 2020년까지 6000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세우며 최근 공격적으로 매장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편 업계는 공정위의 ‘부당 공동행위 인가제도’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해당 제도는 부당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불황 극복·산업 합리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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