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정부가 맥주 관련 세금 부과방식 관련,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전환하지 않는 쪽의 움직임에 힘이 실으면서 수제 맥주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제맥주협회(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 맥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가세'에서 '종량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재자 강조했다.


협회는 종량세 도입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해 다양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그 효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량세 도입의 목적은 국산을 애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세를 하자는 것도 아니리고 선을 그었다


협회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31개국은 맥주에 대해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칠레, 멕시코, 터키 4개국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탈세 요인 및 과세 행정의 감소 효과가 있으며 품질을 향상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맥주시장, 공정한 경쟁 유도해야


앞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2019년 세제 개편안’ 발표에 맞춰 맥주 주세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기재부 역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맥주 과세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도 했다.


이번 맥주 세제 개편은 현행 출고가 기준의 '종가세' 대신 알코올 도수나 전체 양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이에 국내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사가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내고 소비자에게도 싸게 팔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입맥주는 '4캔에 1만원'과 같은 할인행사가 가능했지만, 국산 맥주 업체에선 역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4캔에 1만원'하는 행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로 인해 기재부도 종량세 전환을 추진했지만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국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맥주 과세체계 전환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종량세 개편이 무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선 그동안 정체돼있던 한국 맥주시장의 변화를 주도해온 수제맥주업계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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