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하연 기자]판매하는 상비약 품목 확대를 논의한 회의가 열렸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한채 표류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팰래스호텔에서 안전상비의약품(비상약) 품목 조정방안을 논의하는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를 개최했다.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복지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품목의 합의를 위해 마련한 비법정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는 제산제(위산 억제 위장약), 지사제(설사 완화 약물) 신규 지정 및 기존 소화제 2개 품목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후 검토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의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출발을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허술함이 드러난다는 업계 지적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그간 야간 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계속해서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꾸렸고, 지난해 6월까지 조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약사회가 논의 시작부터 반대 입장을 비치며 갈등이 커져 결국 지난해 12월 회의 때 약사회 측 위원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논의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편의점 상비약 조정 논의가 지난해 6월 마무리됐어야 했지만, 1년 이상 지연되면서, 국민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