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투명치과의원홈페이지 발췌

[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투명치과의원에 피해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피해자는 진료비를 선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치과로부터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다.


이번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한 후 치아 교정 치료를 받던 소비자 3,794명이 올해 5월부터 투명치과의원의 인력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이후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투명치과의원은 지난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선착순이나 예약 인원 등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만 부분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치과의원은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기 때문에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됐으며,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선납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 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혓다.


<사진출처=투명치과의원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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