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입국장 면세점’이 국내에도 도입된다.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및 평가가 진행되며,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돼 운영될 전망이다.


27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현제 전 세계 73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중이며,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했다. 중국 역시 최근 입국장 면세점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입국장 면세점은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및 평가를 진행하며 이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 등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하며 1인당 총 구매 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아울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관·검역 기능이 보강된다. 입국장 면세점 내에 폐쇄회로TV(CCTV) 설치 및 순찰 감시를 통해 입체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이곳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검역탐지견 배치 및 검역 정보 안내 등을 통한 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식물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를 사전 수집·활용해 검역기능을 보완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해 제한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특허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또한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며, 명품관 내 중소 혁신제품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하도록 추진한다.


입국장 면세점의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처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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