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약사가 홈페이지에 의약품의 전성분을 업데이트할 것은 제안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 제약사는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통이 원천 금지된다.


협회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에도 의약품의 전성분을 업데이트해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 7월부터 회원사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했다.


회원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의약품 전성분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협회에 보내면 협회가 홈페이지에 해당 주소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23일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 총 36여개 회원사가 연결되어 있다.


협회는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회원사 홈페이지 연동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모든 회원사들이 전성분 정보 업데이트와 홈페이지 연동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팩트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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