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아름건축이 노후주택 지붕공사를 하고 있다.


[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분야에 참여할 예비 사회적기업 2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한 기업을 말한다.


현재 부처별로 고용노동형(259개), 산림형(49), 국토교통형(28)개 등 총 413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지정으로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52개가 됐다.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도시재생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총 63개의 신청 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공통요건은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4가지다.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는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화 지원비 대상에 선정되면 도시재생 경제주체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기획비 등을 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 받는다.


국토부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참여주체 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 사회적기업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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