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내년부터 공항 출국장에 들어온 뒤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노쇼(No Show)’ 고객들에게 20만원의 추가 위약금이 부과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1일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취소 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현재 두 항공사는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미주·유럽·중동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홍콩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국제선 전체의 10만원의 위약금을 일괄 적용 중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 현재 적용되는 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한다.


항공사의 이번 조치는 연예인을 보기위해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다가 출발 직전에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홍콩에서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인기 아이돌 그룹의 극성팬 3명이 탑승한 뒤 출발 직전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360여명은 이륙 직전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고 출발이 1시간 정도 지연됐다.


현행 항공 규정상 이륙 직전에 여객기에서 한 명의 승객이라도 내리면, 승객이 위험한 물품을 기내에 두고 내렸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 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


이같은 사례로 인한 이륙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탑승객 전원에게 돌아가고, 보안점검 반복에 따른 항공사, 공항 당국의 인력·비용 낭비도 상당하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번뿐 아니라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출발 직전 항공권을 취소한 사례는 올해 대한항공 인천 출발편 기준 35건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출발 직전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는 항공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수백 건의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조치로 일부 몰상식한 사례가 근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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