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다운 기자]“다이어트 주사 ㅅㅅㄷ 하나 새거 있어요. 문의주세요”(온라인 커뮤니티 中)


온라인 중고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삭센다’ 판매글이다. 심지어 댓글에는 ‘판매완료’라고 버젓이 표기돼 있었다.


삭센다는 최초로 개발된 GLP-1 유사체의 비만치료제다. 당뇨병 치료제로 출발했다가 체중감량이란 효과가 추가로 발견돼, 용량만 달리해 비만치료제로 재탄생한 제품이다.


이 약은 지난해 3월 출시된 직후 그해 여름 품절사태를 겪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더니 출시 1년도 되지 않아 단숨에 비만치료제 시장 3위(2018년 3분기 기준)까지 뛰어 올랐다.


병의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환자들의 입소문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삭센다는 엄연히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는 것이다. 다른 전문의약품처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복약지도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상에서는 공공연하게 일반인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약을 팔 수 없으며, 이마저도 약국처럼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법에 위반된다.


최근에는 이같은 불법 판매사례가 증가하면서 의약품 불법유통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등 온·오프라인에서 의약품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만 해도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병원 ‘무분별한’ 처방, 온라인 불법거래 부추겨


삭센다의 온라인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이유로는 병의원에서 중심으로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당초 식약처는 삭센다를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비만 환자나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제2형 당뇨·골혈압·이상지질혈증 등)이 있으면서 BMI 27~20미만인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병원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처방행태는 ‘치료’가 필요한 비만환자가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할인 등을 조건으로 환자의 대량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싼 가격에 혹해 삭센다를 대량 구매했던 환자가 두통이나 구토 등 부작용을 호소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할인 등의 이유로 ‘환불 불가’를 선언하면 환자는 온라인 상에서 양도·판매하면서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는 병원 이름을 공개한 채 할인행사를 통해 삭센다를 홍보하기도 한다.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는 엄연히 불법임에도 말이다.


현행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할 수 없다.


무분별한 온라인 불법광고 등이 삭센다 구매를 부추기면서 최근 서울시에서도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16일 “강남지역 성형·피부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5곳과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어긴 19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