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형 보험 상품들이 일제히 보험료를 대폭 상승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이에 따른 리스크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3배 까지 보험료가 올라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됐다.


과거 상품들은 보험료 인상에 제한도 없는데다 낮은 보험료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갱신주기에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버렸던 영업방식이 문제로 떠올랐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뉘는 보험상품 중 갱신형은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다. 반면에 비갱신형은 만기까지 납부하는 보험료가 일정하다.


보험에 가입할 때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면 큰 고민 없이 갱신형을 선택하곤 한다. 그 결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한다. 몇 년을 주기로 대폭 오르는 보험료가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료는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사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정 연령대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 비율이 높아지면 보험사 측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이다.


4~50대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기점으로 각종 성인병 발병이 잦아지면서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게 돼 보험료 인상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보험가입 당시 소비자가 이 같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갱신된다는 사실만 안내받을 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는 보험설계사조차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다고 해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축소해 안내하기 마련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들이 갱신형 상품이라도 보험료 폭이 크지 않다고 안내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갱신주기가 돼 보험료가 인상된 후에 보험사는 ‘갱신형 상품’의 특성을 설명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니 소비자만 답답할 뿐이다.


갑작스레 몇 배로 인상된 보험료 납부가 힘들어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지금껏 납부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해지환급금 때문에 마지못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소비자는 보험사가 갱신 통보 문자를 보내면 그에 수긍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점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만 ‘25% 이하’로만 올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상한을 정해놨으며 일반적인 갱신보험들은 정해진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보험사 중에서는 초기 보험료가 싸다는 유인책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후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등 자동갱신제도를 악용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피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금융당국이 2014년 갱신 보험료 인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다음 해인 2015년에는 인상폭 제재 움직임을 보였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금융당국 또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과거 갱신형 보험상품들 중에 실손담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개인실손보험 손해율은 122.96%였던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적정선을 넘긴 수치로, 금융당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실손보험 단독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담보가 포함된 갱신형 상품의 인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 4월부터 실손보험을 갱신형 종합보험 상품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갱신형 상품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안내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취지대로 이행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감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종국에는 갱신형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 스스로 인지하고 주의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을 전망이다. 인상주기를 체크하고 실손담보가 포함된 상품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등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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