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예뻐지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고 하지만 얼굴이 까맣게 변하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죽고 싶을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이라면 어떨까?


최근 헤나 가루를 이용해 염색을 하는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으로는 헤나방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뉴스1>은 집 근처 한 헤나방에서 ‘천연염색’ 등 홍보문구를 믿고 염색을 했다가 얼굴과 목 피부가 전체적으로 검게 변한 피해자 사례를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박씨는 피부가 검게 변한 이후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치료비 1000만원을 썼지만 여전히 얼굴색은 돌아오지 않았다.


박씨 이외 메신저 단톡방에 모인 피해자 38명도 헤나 시술을 받았다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현재 업체 측에서는 부작용 피해를 외면하고, 모두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브랜드 제품을 쓴 후 발생한 피해인지 증명하는 진단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가 하면, 소비자의 피부체질 탓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다단계’식 운영방식…“현행 법상 서비스 단속 어려워”


문제는 헤나 업체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인을 소개하거나 더 많이 판매할수록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회원들이 헤나방을 운영하면서 제품판매뿐 아니라 이·미용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단계 업체들의 관리 감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지만 판매행위에 국한된 행태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져 현행 법에서는 서비스까지는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 회원이 ‘천연’, ‘일체 무해’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하고 있었음에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헤나 제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염모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돼 헤나 제품에 대해 염모 성분의 배합 한도를 정하는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원은 제품 사용 전 모든 성분을 확인하고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한 뒤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식약처에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와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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