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다연 기자]국세청이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부동산 재벌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다.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적었던 ‘숨은 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불법 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7일 국세청은 NTIS 정보분석을 활용해 해외출입국 현황과 자산취득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자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이 보유한 총 재산만 12조 6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주식은 1040억원이었고, 부동산이 230억원을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호화생활을 누렸으며, 편법 상속?증여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자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중견기업인 A기업은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뒤 판관비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고, 이렇게 유출된 자금은 해외 부동산 취득과 사주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B기업 사주의 경우는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에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헐값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인과 친인척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사실도 국세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기존에 조사대상과 과세시간을 최소화했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자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 착수부터 관련인 선정, 과세기간 설정까지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해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 통합 세무조사의 경우 개별기업 중심으로 거래분석에 나선다면 불공정 탈세 동시조사는 관련 기업간 거래까지 종합분석하게 된다. 또 재산분석 역시 개인 재산현황만 조사하는 통상조사와 달리 불공정 동시조사는 재산형성에서 자금의 흐름가지 전반적으로 살피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결과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분식회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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