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 = 박세현 기자] 최근 차이나그레이트(900040)(이하 CG)가 감사 ‘거절’ 의견을 받은데 이어 이스트아시아홀딩스(900110)(이하 EAH)의 감사인 미선임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차이나포비아’(중국 공포증)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CG는 상장 규정 개정으로 1년간 상장폐지 유예가 가능하지만 EAH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상장폐지 조치된다. 한국거래소는 기한 내의 감사보고서 제출 없이는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상장사 신뢰도 하락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EAH 시가총액은 지난 19일 거래가 정지된 당일 기준으로 251억원이다. 금액 자체가 큰 수준은 아니지만 CG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이어 EAH 상장폐지로 이어지면 한국 상장 중국지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이들 기업들은 본사가 중국에 있어 하나의 기업 이슈에 다른 곳도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실제 지난 18일 CG가 감사의견 거절 소식을 알린 뒤 6거래일동안 국내 상장 중국기업 8개(이스트아시아홀딩스(900110) 컬러레이(900310) 헝셩그룹(900270) GRT(900290) 로스웰(900260) 에스앤씨엔진그룹(900080) 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 윙입푸드(900340))의 합산 시가총액은 약 9121억원에서 8888억원으로 233억원 정도 줄었다.

EAH는 감사인 해임이 고의가 아닌 만큼 감사인 재선임시까지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인 해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거래소 상장 규정에 없었던 만큼 예외적 상황을 인정해달라는 말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상장규정과는 달리 감사인 해임 요건이 규정됐고 해임 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회사는 감사시간에 대한 협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해임했지만 단기간 내에 신규 회계법인을 찾지 못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항변하고 있다. 중국기업 사정에 해박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는 거래소 측에 감사인을 해임할 수밖에 없던 부분을 소명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상장폐지는 이의신청도 없어 투자자 피해가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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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H가 현재로써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나마 ‘의견 거절’이라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도 이의 신청으로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재감사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상장외국법인은 규정이 정한 회계법인만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요건을 감안하면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부감사법 적용 하에 있지 않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 조치에도 속하지 않는다. 기업이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담당할 회계법인을 구해야 한다.

EAH측 관계자는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자격 갖춘 다른 회계법인들과 협의하는 중이다. 조속히 신규 감사인을 선임해 불확실성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팩트인뉴스 / 박세현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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