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임직원과 관련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은 10일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계기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쌍방이 모두 처벌받는 '쌍방제' 시행(2010년 11월28일) 이후는 물론, 리베이트 처벌이 시행된 이래 단일사건 적발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했다.

과거처럼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에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단순한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서는 제3업체를 내세워 금전 외에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됐다.

동아제약은 에이전시(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대상 병원 원장들에게 11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1600만원 상당의 오디오 세트를 제공했다.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병원 원장 자녀의 어학연수비(1400만원 상당)와 병원 소속 의사 가족의 해외여행비(790만원)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또 병원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원 상당을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대신 내주고 동아제약이 이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비용을 정산하거나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무상 제작, 지하철·버스 광고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동아제약은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 병원 소속 의사에게 강의를 부탁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3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합동수사반은 "이번 사건은 의약품 거래질서 확입에 앞장서야 할 국내 1위 제약사조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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