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국내 면세업계들이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팔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 면세점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3월 기준 입출국 여행객이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하는 등 코로나19의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

관세청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 면세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고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유통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면세산업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를 통한 국산 면세품 판매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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