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8일 커피 가공품 및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고시를 개정공포하고 6개월(커피 혼합비율표시는 1)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커피의 경우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커피 가공품(4)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생두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더불어 국내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디·뽕잎·누에번데기 등 양잠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기사항 중 현행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 보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원산지표시 품목을 확대하면서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와 더불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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