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삼성, SK, LG 등 재벌 총수일가 증여세 '부과'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다.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말한다.
수혜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를 초과해 거래를 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번 신고 대상에 속한다.
30대그룹 중에선 이번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총 6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올해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기준에 따라 30대그룹 총수 및 일가들의 증여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와 삼성, SK, LG 등 절반에 해당하는 15개그룹의 총수일가들이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30대그룹의 총 과세 대상자는 65명이며 총 과세액은 624억26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했던 680억원보다 다소 감소한 것이다.
또한, 30대 그룹의 1185개 계열사 중 30%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한 회사는 426개였으며, 이중 총수일가의 지분이 3%를 넘는 회사는 55개로 전체 계열사의 4.6%에 불과하다. 이에 조사기관인 CEO스코어측은 “이번 과세가 대기업에게 재정적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민주화의 추진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효과”라고 보고 있다.
총수일가 중에서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는 이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다.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위스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의 지분을 보유한 정 부회장은 총 129억6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현대모비스, 현대엠코 등의 지분 보유로 총 108억8천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SDS와 에버랜드 등의 지분 보유로 88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허정수 GS네오텍 사장 또한, 각각 61억원과 30억원의 증여세를 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고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한글·엑셀)을 내려 받아 쉽게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