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에 신고

화장품업계의 '갑의 횡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를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에 토니모리, 더페이스샵,네이처리퍼블릭 등을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5일 토니모리, 더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업계를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측은 "화장품 가맹사업의 팽창과 더불어 화장품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화장품업체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구입강제(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원 거절, 영업지역 침해 등의 이른바 갑(甲)의 횡포를 자행했다.


참여연대는 화장품업체 중 하나인 토니모리를 사례로 들며 공정위가 가벼운 경고 조치만 취하자 토니모리는 이를 기회로 본사를 신고한 가맹점주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는 한편 다른 가맹점주들에게까지 불공정행위 수위를 더 높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꺼리는 실정이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화장품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토니모리 본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가맹점주들의 기자회견이 17일과 18일에 열릴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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