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거는 옥외가격표시제가 다음달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4월부터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개인서비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란 음식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업소외부에서도 소비자들이 가격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범 대상 업소로는 미용실, 이발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시범 지역으로는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부산 수영구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용실은 그동안 업소 밖에서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는데다 소비자들이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은 이후 가격을 알게 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검토해왔다. 가격을 업소 바깥에서도 표시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가격정보가 투명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비자 설문조사를 거쳐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가격의 하향평준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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