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 노조본부장 등 10명 체포영장 신청


대검찰청이 철도파업 핵심 관계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마친 후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법처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체포영장이 신청되는 철도노조 지도부는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5개 지역 노조본부장 등 10명이다.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청에서 동시에 청구할 예정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편성해 즉시 검거에 나설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10명 이외 노조 간부들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보고,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입건된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최종 공판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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