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집행유예 상태 유지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농성을 벌여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금속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는 지난 11일 김 지도위원 등 6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지도위원에게 200만원,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게 300만원,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 등 노조 간부 4명에게 200~25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노조간부들은 노조 탄압 등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간부 최강서씨의 관을 작년 1월 회사 앞으로 운구하다 경찰과 충돌했고, 공장으로 진입해 25일간 농성을 벌였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였다. 검찰은 ‘노조원들이 집회신고를 했더라도 관을 들고 거리행진을 한 것은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주장했지만 피고 변호인측은 ‘이들의 행진이 위협적이지 않았고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의 과잉대응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일반교통방해뿐 아니라 집시법 위반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 역시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을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7명이 유죄, 2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공장에서 농성을 벌인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다.
노조 간부들 역시 출입문을 파괴한 공동 재물 손괴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출입문을 부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다. 또 공장 진입 이후 이어진 25일간의 농성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지도위원의 경우 2012년 한진중공업 고공 크레인에서 벌인 농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3년)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다. 하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