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부터 원고인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했던 신주발행 유지청구 소송의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무효원인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사실상 현대엘리베이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지금까지 쉰들러가 제기한 5건의 소송 가운데 4건에서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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